취재과정에서 입수한 기업의 신제품개발 관련 미공개정보를 유출한 현직 기자가 처음으로 사법처리됐다.

 서울지검 특수1부(박상길 부장검사)는 18일 J일보 경제부 길모(44) 차장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 불구속기소키로 하는 한편 길씨로부터 미공개정보를 듣고 관련 주식을 사고팔아 4억6천4백여만원의 차익을 챙긴 동생 보현씨(41ㆍ부동산임대업)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길차장은 지난해 8월17일 (주)신동방이 배포한 보도자료와 취재기자의 보고를 통해 신동방이 무세제 세탁기를 개발, 시연회를 가질 예정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입수, 기사 보도전인 같은날 오후 10시쯤 동생 보현씨에게 전화로 알려준 혐의다.

 구속된 동생 보현씨는 정보를 입수한 다음날인 8월18일 오전 LG증권 광화문지점 등에서 신동방 주식 3만4천2백80주를 주당 3천~3천5백90원에 매입한 뒤 무세제 세탁기개발 보도이후 신동방 주식 가격이 폭등한 같은해 8월20일부터 9월8일까지 주당 최고 2만1천원에 수차례 나눠 팔아 4억6천4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보현씨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매집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게 되자 평소 거래하던 모증권 지점 직원 유모씨에게 『미공개 정보를 고객으로부터 듣고 전달해줬다』라고 허위 진술케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길차장이 취재과정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동생에게 알려주고 주식거래를 하도록 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길씨 형제를 지난달 26일 검찰에 수사의뢰 했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