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정리해고 성격의 권고사직을 당한 사람들도 퇴직 위로금의 7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이같은 혜택은 지방노동청장이나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확인서에 「정리해고」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한 퇴직」이라고 명기돼 있는 경우로 제한했기 때문에 「사업주 권장」으로 표시돼 있는 근로자들은 사실상 정리해고를 당했어도 공제받지 못했다.〈본보 5월18일자 14면 보도〉

 재정경제부는 18일 노동부와 협의, 정리해고된 사람이 일반퇴직금에 가산해 퇴직위로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위로금의 75%를 퇴직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는데, 적용되는 정리해고의 범위를 사실상 정리해고 성격의 권고사직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거해 「경영상 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사람들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확인서에 「사업주 권장」으로 표시돼 있는 경우에는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권고사직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퇴직했을 경우에도 정리해고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그동안 권고사직을 당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상 정리해고된게 분명한데도 서류상 정리해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일선 세무서 등에는 해고된 근로자들로부터 『정리해고 됐는데 왜 소득공제를 못받느냐』는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그러나 아직 정리해고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명예퇴직 또는 권고사직을 한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