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5부(김대식ㆍ부장검사)는 12일 서울 구로을 재선거 당시 국민회의 한광옥 의원의 선거운동원으로 일한 박모씨(59ㆍ서울 구로구 구로동)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선거운동기간에 구로을 선거구 주민 수십명을 음식점으로 불러 음식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주 선관위측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내사를 벌인 결과 긴급체포할 만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조사를 거쳐 영장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검찰에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것이지 한 의원의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고 혐의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