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이재오)가 선거를 불과 두달여 남겨놓고 국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 인구상하한선, 선거연령, 선거구 획정 등 미타결 쟁점에 대해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해 지역구 분구 여부에 이해가 걸린 지역 정치권이 애를 태우고 있다.
 특위는 활동시한인 9일까지 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관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대 총선 때도 국회는 선거구획정 등을 놓고 논란을 벌이다가 선거를 두 달여 앞둔 2월 8일에야 법안을 겨우 처리했다.
 한나라당은 선거구 인구상하한선을 10만~30만명을 적용, 현재 227명인 지역구 의원수를 243명으로 하고, 비례대표는 현행(46명)을 지역구 증가분만큼 줄여 30명으로 해 전체 의원수를 273명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최병렬 대표는 4일 “인구상하한선 10만~30만명안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못박았다.
 반면 우리당은 지역구 증가에 반대, 지역구 의원수 227명, 비례대표 의원수 46명의 현행 비율 유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체의원수도 273명으로 동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당초 한나라당의 289명안에 보조를 같이했던 민주당과 자민련은 국회의원 정수증가에 대해선 반대입장을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개특위 일각에서 헌법재판소의 권고대로 전체 인구를 227개 지역구로 나눠 선거구 평균인구수를 구한 뒤 상하 50%씩을 적용한 10만6천300~31만9천명안을 절충안으로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인구상하한선을 ▲10만-30만명으로 정할 경우 인천에서는 1개 선거구(계양)가 분구되고 경기에서는 8개 선거구(수원, 광명, 안양동안, 안산상록, 시흥, 의정부, 남양주, 오산·화성)가 분구돼 인천·경기에서 모두 9개 선거구가 늘어나게 된다. ▲10만6천300~31만9천명안과 11만∼33만명안이 각각 적용될 경우에 인천은 1개 선거구, 경기는 8개 선거구가 분구된다. 다만 경기에서는 1개 선거구(여주)가 통폐합 돼 결국 7개 선거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송금호기자> khsong@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