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ㆍ김창국)는 1일 무료변론 등 법률구조사업의 대상을 한국 국적자에서 외국인 근로자, 국제법상 난민, 조선족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그간 법률구조 대상을 생활보호 대상자와 소송비용 지출시 생계곤란자 등으로 한정해 왔으나 앞으로 사법서비스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층으로 범위를 넓혀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탈북자와 재외 한국인에 대해서도 법률구조를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