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1일부터 확대실시됨에 따라 소득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도시자영자 1천14만여명은 이날부터 국민연금에 자동가입되고 가입통지서를 발부받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15일까지 도시자영자에 대한 모든 소득 및 보험료 신고절차, 소득신고 정정신청 접수를 마친 뒤 25일부터 30일까지 납부예외자를 제외한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부과 통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이에따라 소득신고를 마친 신규가입자들은 우선 자신이 신고한 소득월액이 적정한지, 소득월액의 3%로 정해진 보험료에 큰 부담은 없는지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이미 제출한 소득신고 내용을 바꾸고 싶으면 15일까지 가까운 공단 지사나 동사무소에 가서 소득신고 정정신청을 하면 된다. 15일까지로 정해진 소득정정신청 접수기간이 아니더라도 소득이 감소하거나 변동이 있을 때는 수시로 소득신고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연금보험료가 고지돼 납부한 후 소득액을 다시 정정할 경우에는 추후 정산문제가 발생하므로 처음에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좋다.

 이와함께 아직까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가입대상자는 1일부터 별도의 소득신고없이 자신이 납부할 월보험료만 신고해도 된다. 공단이 내놓은 새로운 보완책에 따라 가입대상자들은 45개 등급에 걸친 월 보험료중에서 개인별 추정소득에 해당되는 특정 등급보험료와 상ㆍ하위 3개 등급 보험료 가운데 한 등급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공단이 25일까지 소득신고를 근간으로 가입자 개인의 보험료를 확정하면 가입자들은 25일부터 30일 사이에 신고한 월소득의 3%를 적용한 보험료 부과통지서를 받아보게 된다. 보험료 부과통지서를 받지 못한 가입자들은 공단지사에 문의를 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부 마감일은 5월10일이다.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연체료 5%를 내야 한다. 연금보험료는 전국의 모든 은행, 농ㆍ수ㆍ축협중앙회 및 단위조합, 우체국 어디에서나 납부할 수 있으며 다만 제2금융권, 외국은행 국내지점,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에서는 받지 않는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가입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연금수급이 그만큼 늦어지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4월분 보험료를 낸 신규가입자들은 다음달에 실직 등 사유로 납부예외신청을 하고 보험료를 내지않더라도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