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피스텔과 상가를 팔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 가업(家業)에 대한 상속세 분할 납부 기간이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 가업 상속이 한결 쉬워지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3일 오피스텔과 일정 규모가 넘는 상가는 토지와 건물을 합한 기준시가를 국세청장이 연간 1회 이상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은 연간 1회만 토지와 건물의 공시지가와 기준시가를 따로 산정한 뒤 합산 과세하고 있으나 오피스텔과 상가는기준시가 산정 회수가 연간 1회 이상으로 늘어남에 따라 그만큼 시세 반영율도 높아지게 됐다.
 재경부는 내년 중 오피스텔 등에 대한 가격을 조사해 기준시가를 고시한 후 오는 2005년1월1일 이후 상속·증여 또는 거래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부부, 부자 등 특수관계자들이 3년 안에 제3자를 통해 재산을 양도하면 지금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처음 양도자와 마지막 양수자간의 재산 증여로 간주해 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