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 상인들의 농산물 과다반입을 차단한 인천세관 휴대품 제3검사관실에 유광수씨(38, 6급)가 ‘11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됐다.
 유씨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한 보따리상들의 무분별한 농산물 반입을 막기위해 관세법 상습위반자에 대해 선사와의 협조를 통해 일정기간 승선을 제한토록 하는 등 실질적 제재수단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보따리상의 신변용품과 양주, 담배, 참기름, 농산물, 빈가방 등을 각각 구분해 반입토록 함으로써 여행자 검사에 소요되는 세관 검색시간을 종전 4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시키기도 했다.
 유씨는 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 종전에는 유치만 하던 것을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서식을 개선해 품목을 게재토록함으로써 식물검역소의 과태료 부과 업무에도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관 경력 18년의 인천출신인 유씨는 끊임없는 탐구의식과 아이디어로 세관행정 각 분야의 제도개선에 공헌했고 특히 관세부과 취소 소송 등 5건의 국가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소송불패’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관세행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유씨는 관세징수와 관련된 ‘관세의 부과·징수’교재를 직접 편찬하는가하면 국세공무원 교육원에 출강해 전문지식을 전파하고 있는 수출입 통관분야의 베테랑 직원으로 정평이 나있다.
 <백범진> bjpaik@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