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어선들이 바다에서 조업중 수거한 해양쓰레기에 대해 정부가 현찰로 구매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어업인들이 해상에서 조업중 인양한 해양쓰레기를 항구로 가져올 경우 이를 구매하는 ‘해양쓰레기 수매제도’를 시행키로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어업인들이 1t당 20∼25만원에 달하는 쓰레기 처리비용 부담을 덜기위해 조업중 인양한 폐어망과 폐비닐 등 해양쓰레기를 다시 해양에 투기하는 폐단을 막기위해 마련됐다.
 해양쓰레기 수매제는 어업인들이 해상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항구로 가져오면 40ℓ짜리 수거용 마대당 4천원 정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해양부는 우선 내년에 10억원의 자금을 투입, 부산과 전남, 경남 등 남해안에서 동중국해로 출어하는 어선 등을 상대로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한뒤 이를 전 해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내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관할인 12해리 밖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대상으로 쓰레기 수매제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타면 지자체와 협의, 연.근해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범진기자> bjpaik@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