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원위 구성…위원장 홍순권
연구용역 첫 논의…8월까지 진행
피해 실태 재조사·지원사업 추진
지자체 최초…정부 나설 근거 마련
▲ 기시와다 방적의 조선인 여공들./출처: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 338쪽

경기도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실태 재조사와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 조사가 중단된 탓에 일부 피해자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인천일보 보도가 나온 지 1년여 만이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이런 행보는 전국 최초일뿐더러, 향후 정부가 나설 근거를 제공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가 18일 피해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 방향 등에 대해 처음 논의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 전문가 등 전체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홍순권 동아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홍 위원장은 2026년 3월17일까지 2년 동안 위원장직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이날 일제 강제동원 피해실태에 대한 기초자료조차 없는 만큼,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물론 이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계획도 수립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도는 회의에서 나온 이런 내용을 연구용역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연구용역은 도가 올해 확보한 8000만원을 통해 다음 달부터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본보는 지난해 3월부터 2015년 12월 운영이 종료된 정부 기구에 따라 피해자 추가 발굴이 중단됐고, 이에 경기도가 움직여야 할 필요성을 보도했다. 도는 정부 진상조사 기간인 2004~2015년에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피해자 인정 여부를 건의했었지만, 이후에는 정부와 마찬가지로 업무를 하지 않았다.

도의회는 입법 토론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도가 이 사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같은 해 10월 개정했다.

정구원 도 자치행정국장은 “대부분의 피해자가 고령이기 때문에,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피해현황을 신속히 파악해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에 한 발짝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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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발굴 손놓은 정부·정치권 생존 중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수가 매년 20~30%대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규모가 가장 큰 경기지역 피해자 역시 5년 사이 600명대에서 200명대로 줄었다.하지만 정부·정치권은 무려 7년 동안 추가 피해자 찾기에 손놓고 있다. 이에 자체적인 피해자 지원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경기도는 정부·정치권에서 입장을 정하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인천일보 3월9·10·13일자 1·6면 등 보도> ▲손놓은 정부의 '피해자 발굴'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강제동원조사법에 존속기한이 명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법, 국회서 제동 걸리기 일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추가로 찾고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26건 발의됐지만, 무더기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 정치권이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결국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방정부의 지원 대책도 보완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인천일보 3월9일자 1면, 10일자 1·3면>1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제동원법)'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 기간 연장이나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자 발굴, 정부 꽁무니만 쫓았나 경기도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된 피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추가로 피해 대상을 발굴하는 작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 실태조사가 무려 10여년 전에 진행한 정부 진상규명 자료에 머물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인천일보 3월 9일자 1면 보도>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총리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이하 총리실)는 2005년 2월부터 200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발굴했다.당시 피해자 발굴 절차를 보면 먼저 광역자치단체가 실무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 4년째 멈췄다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된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4년 전 기록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정부의 피해자 배상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필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2004년부터 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을 근거한 특별법을 근거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왔으나, 2015년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위원회 등이 해체되면서 중단됐다.그 뒤 4년간 실태조사가 없었던 중에 경기도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체 조사에 나섰다.도는 경기도, 日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위 구성 논의 경기도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도는 지난달 관련 연구용역 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내년 초 정책 자문을 위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지원위원회를 발족한다.여기에 대법원은 2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 모두 승소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 경기도, '강제동원' 추가 피해자 확인 나선다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최근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논의 중이다.위원 [현장에서] 경기도 '입증 불능 선감학원 피해자' 구제 논의가 기대되는 이유 경기도는 지난달부터 선감학원 사건의 '입증 불능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일제강점기 선감학원에 입소했다고 주장하는 80대 A씨가 최근 위로금 지급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도는 일단 A씨의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신청을 반려했다.A씨는 정부나 도가 아닌 일제가 선감학원을 운영한 1942~1946년에 입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 보니 A씨는 입증할 자료가, 일제가 운영한 특성상 도는 비교할 만한 자료가 없었다. A씨와 같은 피해자는 무려 200여명에 달한다.그렇다면 도는 어떤 해법을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길 열렸다 경기도의회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도 차원의 진상조사가 가능해졌다.시민사회단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도에 신속한 피해 조사를 촉구했다.21일 경기도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전체 의원 155명 중 99명이 임시회에 참석해 전원이 찬성했다.이로써 도가 전문가 등으로 지원위원회를 꾸리고 강제동원 기초 조사와 연구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판정을 정부에 건의할 수도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본회의만 남았다 전국 최초로 정부로부터 소외당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관련 조례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오는 21일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인천일보 3월9·10·13·14·23일, 4월12·13일, 5월30일, 8월31일자 1·3·6면 등>11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상임위 가결은 참석 의원 중 과반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의원들은 비공개 논의를 거쳐 가결에 합의했다.조례안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입법토론회] “피해자 지원 확대·명예 회복…지자체 당연한 책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와 명예 회복을 위해 경기도가 전담 위원회를 꾸리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와 학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8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에 앞서 조례개정안과 지자체 역할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개최됐다. 해당 조례개정안은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해 피해진상조사·피해판정 불능결 ['경기도 강제노동 희생자 조례' 개정 추진]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소외되지 않게” 사각지대에 놓인 경기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도울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다. '선감학원' 사례에 이어 정부가 외면한 숙제를 지방정부 노력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자영 의원(민주당·용인4)은 학계, 시민사회단체와 논의 및 분석 과정을 거쳐 '경기도 국외강제노동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9월 회기에 상정할 계획이다.개정안의 핵심은 도가 피해자 지원위원회를 설치, 조사·연구에 나서게 하는 것이다. 앞서 18일 전 의원은 입법 토론회를 열어 개 정부 강제동원 피해자 공탁금, 지법서 모두 '퇴짜'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일부에 대한 공탁금을 수원지법 등에 접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등은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별도로 경기도의회는 강제동원 피해자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인천일보 3월9·10·13·14·23일, 4월12·13일, 5월30일자 1·3·6면 등>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강제동원 피해자 등 4명에 대한 공탁금을 수원·광주·전주지법 등에 잇따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탁은 법률적 효과를 얻기 위 지자체 강제동원 조사 한계…정부 협력 과제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다시 조사하도록 한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지만, 정부의 적극 대응과 법 개정 등이 해결과제로 남아있다.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과거 강제동원 피해 조사가 부족했다는 점을 고려, 지방정부끼리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정부를 향해 정책 개선을 압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 모았다.29일 인천일보 취재결과,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사실관계 등의 심사를 거쳐 판정까지 하는 권한은 '강제동원조사법'상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뉴스 인사이드] 경기도의회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조례' 개정 추진 소외되거나 인정받지 못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보듬을 방안이 경기도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전국 최초의 조례안으로 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사회적 문제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풀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인천일보 3월9·10·13·14·23일, 4월12·13일자 1·3·6면 등>2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도는 전자영(민주당·용인4)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대한 전부개정조례안' 초안에 대한 1차 검토 의견을 냈다. 개정안은 일제 강제동원 피 [현장에서] '지원 사각지대' 놓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가 시끄럽다. 정부의 배상 해법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놓고 정치권이 연일 다투고 있다. 그러는 사이, 우리 사회가 가장 중요한 과제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차마 찾지 못한, 도움을 못 주고 있는 피해자들 말이다.우선 책임은 정부에 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 끌려가 노역에 시달린 한국인 수는 780만여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정부가 신고를 받아 공식 인정한 피해자 수는 21만여명이다.피해자 재조사 요구가 시민사회로부터 빗발치고 있으나, 정부는 2015년 12월 운영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