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우 경기본사 사회부 기자
▲김현우 경기본사 정치부 차장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가 시끄럽다. 정부의 배상 해법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놓고 정치권이 연일 다투고 있다. 그러는 사이, 우리 사회가 가장 중요한 과제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차마 찾지 못한, 도움을 못 주고 있는 피해자들 말이다.

우선 책임은 정부에 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 끌려가 노역에 시달린 한국인 수는 780만여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정부가 신고를 받아 공식 인정한 피해자 수는 21만여명이다.

피해자 재조사 요구가 시민사회로부터 빗발치고 있으나, 정부는 2015년 12월 운영을 종료한 관련 기구를 다시 살리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경기도는 2013년부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등을 지원하는 조례를 시행 중이다. 올해 기준 지원 대상자가 19명이다. 하지만 경기지역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인원은 209명이다. 정부·지자체 지원 규모만 10배 차이다.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

먼저 도 조례는 여성으로 성별을 한정한다. 또 도는 10년 전의 정부 데이터를 근거로 피해자를 파악했고, 이후 자체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다행히 인천일보가 해당 이야기를 열 건 이상 보도하자 경기도의회가 조례 개정 등의 노력을 펴겠다는 소식이 들렸다. 다른 지자체에선 피해자 재조사에 나서는 점도 확인됐다.

시간이 많지 않다. 강제동원 피해자는 95~100세의 고령이다. 도에 거주하는 이들은 2019년 610명에서 65.7%나 줄었다.

정부에 외면당한 피해자를 경기도가 보듬었던 선감학원 사례를 보자. 도가 지원 신청을 받자 100명으로 예상됐던 피해자는 151명까지 늘었다.

지금도 누군가의 피해자와 피해자 후손은 숨겨진, 인정받지 못한 역사를 지자체에서라도 풀어줄 수 있게 도와주길 간절히 바란다.

/김현우 경기본사 정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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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사각지대 밝힌다 경기도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실태 재조사와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 조사가 중단된 탓에 일부 피해자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인천일보 보도가 나온 지 1년여 만이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이런 행보는 전국 최초일뿐더러, 향후 정부가 나설 근거를 제공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가 18일 피해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 방향 등에 대해 처음 논의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 전문가 등 전체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