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인규 경기본사 정경부 정치행정팀 기자.
▲ 최인규 경기본사 정경부 기자

경기도는 지난달부터 선감학원 사건의 '입증 불능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일제강점기 선감학원에 입소했다고 주장하는 80대 A씨가 최근 위로금 지급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도는 일단 A씨의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신청을 반려했다.

A씨는 정부나 도가 아닌 일제가 선감학원을 운영한 1942~1946년에 입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 보니 A씨는 입증할 자료가, 일제가 운영한 특성상 도는 비교할 만한 자료가 없었다. A씨와 같은 피해자는 무려 200여명에 달한다.

그렇다면 도는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사실 입증 자료가 없는 피해자를 구제하긴 쉽지 않다. 행정이 이를 방관해선 안 되지만, 근거 없이 인정해주는 것도 곤란하다. 우선 도는 복수의 사람이 특정 사실을 진술해주는 인우보증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같이 입소한 피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비교해보겠다는 셈이다.

일종의 적극 행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도의 시도는 눈여겨 볼만하다. 이전까지 정부는 물론 경기도도 과거사 피해자를 지원할 때 최소한의 행정만 보였다.

'일제의 강제동원 사건'을 보더라도 정부는 2004~2015년 불과 12년 동안 피해자들의 신청만을 받아 조사했다. 피해자들이 자료를 직접 챙겨야 하는 신청주의였던 데다 1931~1945년 일제가 시민들을 동원했던 기간보다도 짧다.

1950년대 생계가 어려웠던 여성들이 주한미군을 상대로 성매매해야 했던 '미군 위안부 사건'은 정부와 도 모두 소송에 참여한 이들만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행정이 먼저 나서지도, 피해자들을 배려하지도 않았다.

어떤 과거사든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수두룩하다. 도가 이번 논의를 통해 그들을 치유해줄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으면 한다.

/최인규 경기본사 정경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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