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개발 계획 몰랐을 리 없어
편법으로 단지 키워” 의혹 제기
경기 곳곳 난립…현장 단속 필요
군 “규정에 따른 것…책임 없어”
양평군 지평면 대평리 소재 중소형 규모로 개발된 중소형별장단지가 허가용도가 아닌 주거시설로 불법 전용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허가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폐채석장에 50호 규모의 판매시설(소매점)로 둔갑한 소형별장단지 개발 계획을 몰랐을 리 없었을 것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증언이다.
특히 경기지역 곳곳에 이 같은 유형의 별장단지가 난립하고 있어 특혜성 허가 행정에 대한 감사와 함께, 강력한 현장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평 '아인스레이크파크'는 총 50호 규모로 지난 2022년부터 사업이 시작돼, 현재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시행사인 아이스홈은 이곳에 소매점과 사무실용도로 건축 신고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매점과 사무실 용도의 개발은 2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개발보다 허가가 용이하다.
20세대 이상 주택단지 개발을 위해서는 주택법상 주택사업승인 및 건축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소매점은 이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소매점의 경우 별장 등 주거용으로 사용은 금지돼 있다.
문제는 허가시점에서 이 지역이 폐채석장 부지였다는 점, 또 소매점이 대거 입점할 지역이 아닌, 임야지역 이었던 점 등을 미뤄 허가초기 단계에서 중소형 규모의 소형별장단지가 예측됐다는 점이다.
하지만 허가관청인 양평군은 허가를 내줬고, 조성과정에서 제기된 부실시공 의혹과 불법 용도변경행위에 대해선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관할관청의 특혜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내 한 설계업체 관계자는 “최근 경기지역 곳곳에 소매점을 둔갑한 주거단지들이 난립하고 있다, 양평 아인스레이크파크는 누가 보더라도 전원주택단지”라며 “편법을 통해 소매점으로 허가 받은 뒤 단지를 키우는 수법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최근 이 같은 편법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허가를 불허하고 있다”며 “이곳에 허가를 내준 양평군청의 행정 실수 보다는 특혜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가권자인 양평군청은 모든 책임을 시행사와 분양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양평군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허가했고, 이후 제기된 민원은 시행사와 분양자들이 다툼의 문제”라고 했고, 시행사 측 역시 “근린생활시설 오피스로 분명하게 분양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래 기자yr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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