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실 시공 의혹 '미준공'
군 “일일이 단속하긴 어려워
민원 제기된다면 현장 확인”
시행사측 “사실 무관” 입장
양평군 지평면 대평리 소재 중소형 규모로 개발된 소형별장단지가 부실시공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용도와 달리 소형 별장, 즉 주거시설로 불법 전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13일 인천일보 취재결과 해당 단지내 시설의 허가 용도는 사무실과 소매점이다.
그러나 입주가 시작된 시설은 현재 소형별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곳 시설은 부실시공 민원에 따라 미준공 상태다.
문제는 허가용도와 달리 시설 내부에 주거용 시설을 갖췄다는 것이다.
조립식 형태로 화장실, 소형 싱크대, 인덕션, 냉장고, 에어컨, 드럼세탁기 등의 옵션까지 갖추고 있다.
시행사인 아인스홈은 이곳 단지를 '아인스레이크파크'로 명명하고 공식블로그를 통해 대대적인 분양 홍보에도 나서고 있다.
시행사 블로그에는 '내츄럴 오피스'로 명칭하고 있지만 '소자본으로 별장을 소유'할 수 있다는 슬로건을 내세워 입주 분양을 홍보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또 인덕션을 두고 취사하는 모습의 입주민 사진도 여러장 게재된 상태다.
사무실 또는 소매점으로 허가가 난 시설의 경우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취사나 바닥 난방시설, 숙박을 할 수 없다.
불법용도 변경 발각 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이 같은 시설이 숙박시설로 둔갑해 임대될 경우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때문에 지자체에선 해당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양평군은 준공이 나지 않은 건축물까지 일일이 단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평군 관계자는 “공사 중인 현장이 수만 개가 되는데 준공이 안 난 건축물까지 군에서 파악하기 어렵다. 증빙자료랑 같이 민원이 제기된다면 현장 확인을 해 보겠다”며 “아인스 레이크파크처럼 준공이 안 난 건물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제도를 활용해 건축사를 통한 행정지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시행사 측 역시 해당 사실은 시행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우리 업체에서는 근린생활시설 오피스로 분명하게 분양했다. 입주민들도 현재 준공 허가가 나지 않아 사업자 등록을 못 하고 있는 형편이다. 소형 별장으로 홍보하게 된 부분도 어떤 형태로든지 모객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였다”고 했다.
/김영래·박혜림 기자 yr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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