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징계 종류 4개뿐
의원직 상실 '제명' 외 타격 없어
출석정지 중 의정비도 전액 수령
▲ 인천시의회 전경. /사진제공=인천시의회
▲ 인천시의회 전경. /사진제공=인천시의회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휩싸인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에 대한 의장직 사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방의원의 극단적 언행이 끊이지 않는 바탕에는 견제 시스템, 즉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탓이 크다. 기획 (하)편에서는 지방의회 징계 시스템을 점검한다.

 

지방의회 징계 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한 징계 종류가 촘촘하지 못한 점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관련기사 : [긴급점검-지방의회 품격 추락, 무엇이 문제인가] (하) 권한만 있고 책임은 회피…결국 솜방망이 면죄부

지방의원의 징계 종류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100조에 따르면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에 불과하다.

반면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로 세분화 돼 있다.

이처럼 지방의회 징계 수가 적다보니 의원직을 상실하는 '제명' 정도 말고는 징계를 받더라도 의정활동에 큰 타격이 없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12월15일 인천 연수구의회 본회의에서 박정수(옥련1·동춘1~2동) 의원이 공개사과를 했다.

지난 9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 정지 수준의 알코올 수치가 나와 경찰에 불구속 입건 됐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당시 당원 자격이 1년 정지 됐지만 의회에서는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징계하는 데 그쳤다.

장현희(민, 옥련1·동춘1~2동)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사회적 인식에 비춰 더 강도 높은 징계를 하려 했지만 규정 상 최대치가 공개사과였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윤리위 조례를 개정해 징계 양형을 세분화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제명 다음 수위인 '출석정지 30일'의 경우 조례로 강제하지 않는 이상 출석정지 동안 의정비를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급휴가 30일'이란 비판도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역시 징계 종류가 지방의원과 같이 4개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지방의원과 달리 출석정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수당과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절반만 받도록 법에서 제한하고 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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