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포함 전국 지방의회 시끌
주민 피로도 가중…쇄신 요구도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휩싸인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에 대한 의장직 사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방의원의 극단적 언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에 <인천일보>는 지방의회 품격을 갉아먹는 지방의원들의 극단적 언행 사례와 구조적 원인을 두 차례 걸쳐 긴급 점검한다.
지난 2015년 6월, 인천 동구의회가 한 차례 술렁였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한숙희 의원에 대한 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안이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기 때문이다.
한 의원이 임시회 회기 중 청원휴가를 신청해 개인적인 여행을 갔고 의회 활동에 불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른 의원을 비방했다는 내용이 제명 사유로 꼽혔다.
그러나 제명안 가결에 반발한 한 의원은 법원에 제명의결처분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받고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해 자리를 지켰다.
인천을 포함한 전국에서 지방의회 품격을 떨어뜨리는 언행들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동시에 구설수에 오른 지방의원들은 자기 자리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게 나타난다.
인천에서는 서구의회 사례가 대표적이다. 9대 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았던 한승일(민, 석남1~3·가좌1~4동) 의원은 '수행 기사 갑질' 논란으로 지난해 6월 의장직을 불명예 사퇴했다.
한 의장은 개인적 술자리에 공무용 차량을 사용하고, 수행 기사를 새벽까지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서구의회는 한 의장이 제출한 의장직 사퇴서 수리 여부에 대한 무기명 찬반 투표에 들어가 재적 의원 19명 중 찬성 12표, 반대 0표, 무효 7표로 최종 가결했다.
지난 2019년 인천 연수구의회 본회의에도 당시 유모 의원에 대한 제명의 건이 상정됐다.
구의원 당선 후에도 민간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행안부 역시 기초의원은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터였다.
하지만 본회의 표결에서 제명 안건 통과를 위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명 안건은 결국 부결됐고 당사자는 의원직을 겨우 유지했다. 당시 시민단체는 “같은 정당이라는 이유로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올 1월에는 미추홀구 의원의 주차 시비 논란이, 6월에는 인천시의원 청사 내 흡연 논란과 서구의회 욕설 논란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 같은 연이은 지방의원들의 부적절한 언행은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 피로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쇄신을 요구하는 촉매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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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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