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몽골 국적 女 소지
1·3일 미군 수하물서 각각 발견
훈련 때 남은 실탄 인지 못한 듯
인천공항에서 실탄을 소지한 주한 미군이 보안검색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연휴 7일 동안 미군 2명의 수하물에서 소총탄과 활성탄 적발에 이어 몽골 여성이 소지한 38구경의 권총 실탄도 적발됐다.
이번 추석 황금연휴에 적발된 권총 실탄과 5.56㎜ 소총탄, 활성탄은 앞서 지난 9월 22~23일 이틀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된 권총 실탄 3발과 다른 사안이다.
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1일과 3일에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출국하려던 주한 미군 20대 A씨, 30대 B씨 등 2명의 위탁수하물과 휴대수하물에서 각각 56㎜ 소총탄 1발과 동일 규격의 활성탄 1발이 적발됐다.
A씨는 가방을 위탁수하물로 부쳤으나 보안검색요원이 엑스레이로 실탄을 발견하고 개장검사로 찾아냈다. 이들은 한국에서 실시한 훈련 과정에서 남은 실탄이 가방에 들어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탄은 미관세조사국이 회수했다,
지난달 30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4번 출국장에서 몽골 국적 40대 여성으로부터 38구경 권총 실탄 1발이 적발됐다. 몽골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지인에게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앞선 지난달 22~23일에도 2터미널에서 실탄을 소지한 미국 국적의 60대 C씨와 40대 D씨 등 2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C씨는 권총 실탄 2발을 소지한 채 미국 시애틀행 항공편에 탑승하려고 했다. D씨도 지난달 23일 일본 도쿄로 출국하려다 적발됐다. 지난 4월에는 미국 유나이티드항공 기장이 45구경 실탄 8발의 탄창을 갖고 출국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주로 미국인들한테 실탄이 적발되는 것은 미국에서 총기보유 허용 때문이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규정에 실탄은 기내에 들고 탈 수는 없으나 위탁수하물로 보내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8월까지 인천공항에서 실탄이 적발된 사례는 모두 208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5건보다 80%가량 늘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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