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2단계 공사가 첫 발주되면서 1단계 건설 당시 공사측에 소송을 제기했던 대형 건설업체들의 참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2단계 여객계류장 부지조성공사(1공구)에 대한 입찰을 오는 11월5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가자격은 최근 10년간 연약지반 개량을 포함, 공유수면 매립 부지조성 65만㎡ 이상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인천지역 업체와 5% 이상 공동 도급해야 하다는 것이 조건이다.
 2단계 공사의 첫 발주가 나간 뒤 인천공항에는 1단계 때 참여했던 건설업체들의 입찰참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단계 참여업체 중 5개 건설사가 1단계 공사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공항공사를 상대로 8백53억원의 중재소송을 제기,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에 계류중이기 때문이다.
 (주)금호건설은 공항 토목시설 A-4공구와 A-10공구, A-9공구 등 3건에 2백57억8천여만원을, 한진중공업(주)도 2건에 2백52억원, 현대건설(주) 2건 1백55억원, 쌍용건설(주) 98억원, 한라건설 91억여원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대부분 1단계 건설에서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이들 업체들은 2단계 참여를 위해 소송취하를 위한 공항공사와 물밑접촉을 하는 등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공항공사는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에 참가할 경우 적격심사 평가에서 감점을 주기로 결정, 이들 업체들이 이번 입찰에서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1단계가 끝난 뒤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건설업체들은 기업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2단계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낸 업체들은 소송을 취하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철기자> terryus@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