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의 서울은행 인수가 최종 확정됐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우선협상 대상자인 하나은행을 서울은행 인수대상자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중 매각 본계약이 체결되면 오는 12월 하나·서울은행 합병은행이 출범하게 된다.
매각조건은 하나·서울은행 합병비율이 당초의 2.1대 1에서 2대 1로 변경돼 매각대금이 1조1천억원에서 1조1천5백억원으로 5백억원 상향 조정됐다.
또 정부 보유 지분(30.9%)의 최저 회수보장가액도 1조1천5백억원으로 인상됐으며 보장방식은 차액을 하나은행이 자사주 매입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합병후 1년6개월간 정부가 합병은행 주식을 처분하다 만일 주가하락으로 인해 처분이 불가능하면 미처분 잔여주식을 하나은행이 자사주로 매입함으로써 정부가 매각대금 1조1천5백억원을 확보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매각대금 1조1천5백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합병은행 주가는 1만8천8백30원이다.
정부는 합병은행 출범후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전략적 투자자 등에게 정부 보유 하나·서울 합병은행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