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보유과세를 현실에 맞게 대폭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최근 부동산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지역과 과천, 신도시지역 부동산 보유자들의 내년도 지방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보유과세제가 부동산의 시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고 국세청의 기준시가 가감률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 보유세를 현실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정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국세청의 기준시가 가감률을 최소한 2배 이상 대폭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준시가가 높을수록 가감률을 더 높이는 등 누진세 적용 원칙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의 기준시가 가감률은 기준시가가 3억원에서 4억원인 경우 1.02, 4억원에서 5억원이면 1.05, 그리고 5억원 이상은 1.1로 돼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행자부가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의 아파트 보유세가 큰 폭의 편차를 보이고 있어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재산세 납부를 거부하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등 조세저항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보고 가감률을 당초 예상보다 크게 높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건물의 용도와 구조, 위치지수 등을 산정하고 여기에 국세청 기준시가 가감률을 곱해 과표를 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12일 보유세 현실화 방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또 조만간 정부의 보유세 현실화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서울 등 주요지역 자치단체 세제담당자 회의를 소집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행자부가 보유세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국세청의 기준시가 산정경위 등에 대해 면밀한 파악에 나서는 한편 기준시가 가감률의 상향조정 방침을 전해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