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기(47) 변호사 수임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대전지검(검사장ㆍ송인준)은 13일 이변호사를 뇌물공여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김현(41) 전 사무장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및 변호사법 위반, 업무상 횡령, 공갈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또 사건을 소개하고 대가를 챙긴 것으로 알려진 관련자 100여명도 14일부터 차례로 소환, 혐의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변호사는 지난 96년 12월 중순께 강도예비 혐의 용의자를 검거해 조사하던 대전 서부경찰서 강모(42)경장으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은 뒤 소개비로 40만원을 지급하는 등 94년 1월 하순부터 97년 7월 초순까지 경찰과 검찰직원 등 107명으로부터 1억2천9백5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받고 있다.

 또 김 전사무장에게는 이변호사와 같은 혐의 외에 97년 12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폭력을 휘둘러 2천만원을 갈취하고 96년 3월부터 97년 10월까지 성공사례금 등 모두 5백76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추가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대전지법 영장전담판사인 가사단독 강승준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후 4시30분쯤 발부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