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희 경기도의원은 15일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조광희(민주당∙안양5) 경기도의원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이승경 전 안양시의원이 ‘평촌터미널 부지 49층 오피스텔 심의위원회’와 관련해 조 의원을 저격하자 즉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조 의원은 15일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 이승경 전 안양시의원이 49층 반대 추진 위원회의 단체 카카오톡방에 ‘조광희 도의원이 안양시 도시계획 및 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위원이며, 49층 오피스텔이 특혜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허위 사실의 글을 올렸다”며 “저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도 아니며,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깨끗한 정치와 주민을 위한 생활 정치를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해왔기에 주민들에게 허위 사실을 선동하는 이승경 전 시의원의 무책임한 처사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같은 성당을 다니고 같은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지역의 한 대학에서는 최고 경영자 과정을 함께 받으면서 친분을 쌓아왔는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갑작스런 몰상식적인 음해에 망연자실했다”며 “없는 말까지 만들어서 이웃 간의 정마저 엎어버리는 현실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 허위 사실 유포 행위가 내년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의식한 ‘아니면 말고 식’의 구태 정치를 보여준 것으로 판단된다. 정치적 목적 실현 이용을 위해 거짓과 위선으로 본 의원을 음해하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