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부두관리공사와 대우자동차(주)가 수출용차량의 항내 경비료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7일 부두관리공사에 따르면 대우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치 경비료 10억7천6백만원을 지금까지 미납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공은 환율에 연동된 종가제로 부과되고 있는 경비료를 지난해의 경우 IMF라는 어려운 여건을 맞아 화주의 고통분담차원에서 8월부터 달러당 1천1백20원(당시 1천5백44원)의 고정환율로 대폭 인하했음에도 불구, 대우가 97년 수준으로의 동결을 요구하며 체납해왔다고 설명했다.

 인천항을 통한 대우의 자동차수출은 97년 17만8천대에서 지난해 25만8천대로 늘어난데다 모든 화주들에게 경비료를 균등하게 적용토록 돼있기 때문에 대우측의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부공의 입장.

 부공은 결국 지난해말 공문을 통해 체납된 경비료를 1월 9일까지 내지 않을 경우 경비약관에 따라 11일부터 대우의 수입화물에 대해 인도를 보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대해 대우는 현행 경비료부과방법이 불합리하다며 지난해 5월과 12월 두 차례 인천상의에 건의문을 내고 ▲지속적인 환율하락에 따른 경비료의 추가인하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종가제경비료 요율의 개선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대부분 경비인력의 인건비등 고정급으로 쓰이는 경비료를 달러환율변동에 따른 연동제로 책정토록 돼있는 요율산정체계는 물류비용증가로 이어져 자동차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대우의 주장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양측은 지난달말 상의조정을 통해 대우가 체납분가운데 7, 8, 9월 3개월치 경비료를 우선 빠른 시일안에 납부하는 대신 부공도 경비요율인하안을 올 정기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추가인하조치를 적극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우와 부공은 이와관련, 7일 오후 상공회의소에서 관계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마무리 간담회를 갖는다.

〈이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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