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도지사협 대정부 공동 건의문 제안 동참키로
인사권·조직 자율성·국가 재정지원 명확화 등 필수
/연합뉴스

경기도가 7월부터 시행하는 자치경찰제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책임과 권한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현 자치경찰제 모형(방안)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도 '자치분권에 맞게 세부 내용을 개선하지 않으면 자칫 무늬만 자치경찰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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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도는 전국 17개 시·도가 정부를 상대로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치경찰제 개선 건의에 동참하기로 했다. 2일 도에 따르면 7월1일부터 지방정부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

이는 지역주민 의사를 치안 업무에 반영·수행하는 제도다. 지방자치제 국가 대부분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경쟁력을 확보하고, 민관 협치를 구현한다.

하지만 도는 정부의 자치경찰제 방안을 우려한다. 국가 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이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제를 도입·운영하는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도는 자치분권 이념·가치에 맞게끔 도지사의 인사권 강화, 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 기구·조직 자율성 확대, 국가의 재정 지원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도 지난달 27일 임시 총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

당시 이시종 충북지사와 협의회 사무처가 각각 자치경찰제 개선과 관련한 대정부 공동 건의문 채택안을 제안했다. 도는 여기에 동참 의사를 밝혔다.

도 관계자는 “경찰이 지방직으로 전환하는데, 사실상 사무만 분리된 모양새다”라며 “도지사가 승진 심사를 포함한 임용권도 행사하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자치경찰 교부세 등 별도 재정 지원 방안도 세워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시·도의 재정 차이가 치안서비스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자치경찰 도입 취지엔 100% 공감한다. 하지만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가야 옳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지역 현장 중심의 주민 체감형 치안체제 확립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17개 시·도의 공동 건의문 채택 여부 의사를 듣는 중이다. 경기도는 동참하기로 했다”면서 “모든 시·도가 동의하면 이를 정부에 조만간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5월 말까지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할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해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도가 원하는 규모는 현재 100명가량인데, 행정안전부는 24명 안팎 규모로 구상하고 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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