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치경찰 독립성 보장
경기도 구상 '이원화 모델' 초점

현실은 사무만 나누는 형태
'완전한 분리' 보기 어려워
업무 혼선·반쪽 지휘권 우려

경기도가 구상한 '경기도형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이원화 모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현행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서로 구분하지만, 정작 경찰관 신분 등은 분리하지 않는 일원화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오는 7월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더라도 치안환경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뒤따른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당초 도가 지방자치의 꽃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경기도형 자치경찰제는 현행 자치경찰제와 많은 부분이 다르다”며 “자치경찰 본부 개수는 물론 인력 등에서도 입장 차이가 커서 자칫 무늬만 자치경찰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조 연구위원은 2018년 '경기도형 자치경찰제의 도입 기본 구상 연구' 자료를 공개하면서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자료에는 ▲자치경찰 본부는 현행 2개 지방청을 유지하나 향후 치안 수요 감안해 동서남북으로 4개 권역 재편 ▲자치경찰 이관 인력 8170명 및 향후 인력 확대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지역 경비 등 주민 밀착 치안 활동 ▲인건·주요사업비는 국비, 기본경비는 도비 투입 등 네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이는 모두 경찰청장을 중심으로 일원화된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현행 자치경찰제는 조직을 둘로 나누는 것이 아닌 사무만 나누는 일원화 모델을 적용하기로 했다.

실제 관련 법을 보더라도 시·도경찰청의 임용은 경찰청장이 일부 권한을 시장과 도지사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나와 있다. 즉,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는 인사권이 없다는 뜻이다. 자치경찰 예산 역시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과 도지사가 수립하도록 했다. 사실상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완전한 분리라고 보기 어려운 셈이다.

조 연구위원은 “국가와 자치경찰 간 업무 혼선은 물론 경찰서 간 지휘권 문제 등 다양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아울러 반쪽짜리 지휘권으로 인해 지역 현안에 맞는 치안 정책을 펼칠 수도 없다는 문제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하지만 현재 경찰청은 자치경찰 이관 인력도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고, 자치경찰 본부도 2개가 아닌 1개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지방 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지역에 맞는 자치경찰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시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자치경찰제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 교수는 “지역마다 치안 수요와 사정은 서로 다르다. 발생하는 범죄 등도 모두 다를 수밖에 없어 지역 특징에 맞춘 자치경찰제를 운영해야 하는 게 맞다”며 “일원화 자치경찰제 모델이 조직 분리 비용과 혼선 유발 등에 있어 다소 안정적일 수는 있으나 지역주민 의사를 치안 업무에 반영하는 제도가 자치경찰제인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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