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거비용 공제 기준 불합리
기초자 선정 제외 불이익 6만여명
대도시 편입 등 대책 지속적 건의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는 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선정 기준이 불합리해 도민 상당수가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현행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의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 기준은 6대 광역도시를 '대도시'로 분류한다. 그러나 문제는 도내 기초정부 같은 경우 시는 '중소도시', 군은 '농어촌'으로 분류한다는 데 있다.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 기준은 대도시일수록 주거비용이 많은 든다는 현실을 고려해 기초수급대상자 소득 산정 시 대도시 주민에게 혜택을 준다.

기초생활수급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대도시는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으로 해당 시·군이 어디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주거비용 공제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기초연금 역시 대도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으로 각각 다른 공제 기준을 적용한다.

결국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와 농어촌 등으로 분류된 도내 기초정부는 6대 광역시보다 주택 가격이 높아 제도 취지와 다르게 역차별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기준 1㎡당 도내 평균 전세 가격은 약 287만원으로 6대 광역시의 1㎡당 평균 전세 가격인 약 217만원보다 70만원 정도 높다. 평균 매매 가격 역시 1㎡당 440만4000원으로 6대 광역시 평균가인 325만4000원보다 115만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도는 주거비용 공제 기준상 대도시에 포함되지 않아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도민이 약 6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중이다.

상황이 이렇자 도는 현행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등 3단계 기준을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기준인 서울·경기·인천·광역시·도 등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과 중소도시로 분류된 수원 등 도내 인구 50만 이상 11개 시를 대도시권으로 편입시키는 내용 등을 정부의 건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주택 매매가가 광역시 평균보다 높은 도내 19개 시를 대도시권으로 편입시키는 내용 등도 건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불합리한 공제기준 때문에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도민들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며 “중앙정부는 물론 국회를 통해서도 제도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계속해서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