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는 기획 부동산과 가격 담합 등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해 ‘부동산 거래질서 도우미’ 23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기간제 근로자인 부동산 거래질서 도우미는 공무원과 한팀이 돼 ▲기획 부동산 불법(편법) 행위 조사 ▲부동산 가격 담합 및 허위매물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등을 한다.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며 근무지는 수원시 영통구청 등 11개 시∙구청이다. 임금은 도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생활임금(시급 1만540원)을 지급한다.

모집 기간은 내달 3일부터 9일까지며, 도민 또는 도 소재 대학생(휴학생 포함)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도내 주소를 둔 부동산 관련 학과 재학생과 졸업생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해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의 관련 업무 사전 체험과 취업역량 강화도 돕는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질서 도우미는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 근절 업무의 부족한 인력을 채용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라며 “신청은 내달 9일 오후 6시까지 도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문을 참고해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도는 1차 서류심사 후 근무지 시·구청에서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 합격자는 내달 24일 오후 3시 이후 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질서 도우미 40명을 채용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2만22건과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계도 3302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2885건과 기획 부동산 조사 593건을 시행하는 등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