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 방어, 반대 사실 공표라 할 수 없다”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이 지사는 이번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7대 5 의견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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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2심에서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핵심 쟁점인 공표에 대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허위사실공표죄로 이 지사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토론회 발언을 문제 삼아 고소·고발되고 수사권이 개입되면 수사권 행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며 “선거 결과가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수 있고 민주주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총 열두 명의 재판관 가운데 이 지사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관은 5명(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이었다. 두 표 차이로 결론이 갈린 셈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가운데 김선수 대법관은 이 지사에 대한 사건을 맡은 적이 있어 스스로 회피해 심리에 관여하지 않았다.
반대 의견을 발표한 박상옥 대법관은 "'공표'의 범위를 제한하는 해석은 자칫 선거의 공정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지사가 자신의 지휘를 받는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다.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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