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때부터 강조·시행
지역화폐 결합 영향력 커져

준공영제·특사경·하천 복원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눈길
▲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직후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책들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발목을 잡아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16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게다가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면서 그의 정책들이 차기 대선의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도 커졌다.

대표적인 게 기본소득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기본소득제 도입을 강조했고, 소규모의 기본소득을 시행했다. 만24세 청년에게 동일하게 연간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했다.

지사 취임 후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하고 전국 지자체와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기본소득제를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또 청년기본소득을 도내로 확장하고, 농민기본소득도 준비 중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도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실험도 추진한다.

이 배경에는 코로나19 발생 후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이 있다. 일부 주장에 불과했던 기본소득이 전국으로 퍼졌다. 차기 대권주자들이 모두 기본소득을 언급해 대선 의제로 떠올랐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한 지역화폐도 마찬가지다. 성남시장 시절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성남식 지역화폐를 전국에서 도입하고 있다. 더욱이 기본소득과 결합해 영향력을 키웠다.

이 지사는 취임 2주년을 맞아 후반부 집중하고 싶은 정책으로 부동산 문제 해결을 거론했기 때문에 부동산 불로소득 억제, 환수 정책도 더 강화될 수 있다. 이 지사의 정치 철학은 '억강부약 대동세상'인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밑바탕이 바로 '공정'이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불로소득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고 봤다.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한 국토보유세 도입을 지속해서 주장했다.

또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도민에게 환원했던 그는 수원 광교 도청 신청사, 남양주 다산신도시 사업에도 적용했다. 도내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에도 이를 적용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도 같은 이유다.

다른 측면으로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있다.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해 수요를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도 경기도시공사에서 명칭을 바꾸면서 이 지사의 방침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도 정부에 건의했다.

민선7기 도정이 시행한 정책 중 도민의 호응을 끌어낸 '하천·계곡 복원 사업'이 전국으로 터질 가능성이 높다. 이 지사는 “도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줬다는 측면과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 도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도는 하천·계곡처럼 바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돌입했다. 도는 다음 달까지 해수욕장 불법 파라솔 영업과 포구 등지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 등을 단속한다.

특별사법경찰단도 이 지사의 대표적인 브랜드다. 이 지사는 조직 개편을 통해 특사경에 힘을 실어줬다. 자연환경 훼손, 불법 의료행위나 동물 학대, 위조석유, 집값 담합, 사회복지 보조금 비리 등 도민생활 속 불공정 범죄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에 대한 조치도 강화했다.

교통분야도 '노선입찰제 방식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기존 수입금공동관리제 방식 준공영제로는 버스업계의 불로소득을 맞지 못한다고 보고, 조만간 폐지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 질서가 잘 지켜지고 공정한 환경이 되도록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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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직 유지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이 지사는 이번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7대 5 의견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관련기사 2면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