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다만 최근 1년간 주택 가격 상승세가 뚜렷한 다산동과 별내동은 제외됐다.
 

6일 국토교통부는 남양주시와 고양시 일부지역과 부산시 동래구 등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남양주시의 경우 서울 및 인근 하남·구리의 상승세에도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산동·별내동은 신도시(다산신도시, 별내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의 확산 영향으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남양주시는 2017년 11월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로 실수요자들의 고통과 지역 부동산 경기 침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국토부 등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조광한 시장은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기쁘지만, 이번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며 "앞으로도 제외된 지역에 대한 추가 해제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심재학 기자 horsepi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