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고인 장대호(3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5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대호 변호인의 자수 감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을 분풀이 수단으로 삼고, 잔인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사법부를 조롱하는 태도를 볼 때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도 우리나라를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한다"며 "다만 장대호를 절대로 가석방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대호는 최소한의 후회와 죄책감도 없다"면서 "숨이 멎을 때까지 무기징역을 집행해 피해자의 원혼을 조금이라도 달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유족은 선고 뒤 법정에서 오열했다. 반면 장대호는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죽인 게 아니다.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다. 사형 당해도 괜찮다'며 선고 내내 고개를 뻣뻣이 들었다.
장대호는 8월8일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의 모텔에서 투숙객 A(32)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지자 같은 달 17일 서울경찰청에 자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인근 종로경찰서로 가라고 돌려보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고양=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