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배상 판결

인근 주민들의 '공장 이전' 요구에 안양시가 단속에 나선 행위가 과도하다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제일산업개발이 안양시와 A부시장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양시가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일산업개발은 1984년부터 안양시에서 아스콘·레미콘 제조 공장을 운영했다. 2001년에는 안양시 승인으로 공장에서 80m 떨어진 지점에 1800여 가구의 아파트단지가 들어섰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2017년 6월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을 이전해달라고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안양시는 그 직후 공장을 신고대상 악취배출 시설로 지정·고시했고, 그해 7월, 9월 3차례에 걸쳐 단속을 한 뒤 일부 과적행위 등을 적발했다. 아울러 무허가 대기배출 시설을 설치 및 운영했다는 이유로 그해 11월부터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공장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안양시는 지난해 3월 41명 공무원으로 구성된 TF팀을 꾸리고, 19차례 방문해 조사 및 단속을 했다.
결국 주민대표와 협의를 조건부로 한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가 수리됐지만, 제일산업개발은 지자체의 행정지도가 과도하다며 안양시 등을 상대로 재산상 손해 1억5000만원, 정신적 손해 5000만원 등 총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장 오염물질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다수의 공무원을 동원하고,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 없는 단속행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이 현장에 상주한 채 광범위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사항이 발견되지 않아도 단속 행위를 반복해 공장의 영업권을 침해한 것은 안양시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안양시 단속으로 공장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 따른 재산상 손해 및 공장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 점을 고려한 정신적 손해를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