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7일부터 31일까지 구리경찰서와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소음 및 매연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이륜자동차 배출구를 개조해 운행하는 사례가 높아짐에 따라 굉음이 새벽시간까지 지속된다는 민원이 많아지면서 마련됐다.
 
배출구를 불법 개조한 이륜자동차는 소음뿐 아니라 미세먼지 발생도 높아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단속의 필요성이 높다.
 
시는 운행하는 이륜자동차의 배기와 경적음의 허용 기준 적합성, 소음기나 소음 덮개 훼손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불법 개조, 튜닝, 매연 발생 허용 기준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소음진동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개선명령, 사용 중지 등 행정처분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시는 단속에 앞서 8월26일부터 9월20일까지 4주간 퀵 배달 업체 등에 단속 예고에 대한 문서를 발송하는 등 사전 홍보를 실시했다.
 
한편, 시는 내년 소음·매연 발생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는 시민에게 최대 35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구리=심재학 기자 horsepi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