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 주차 자동차 단속 모습./사진제공=구리시
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 주차 자동차 단속 모습./사진제공=구리시

 

 
구리시가 10월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내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 및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서다.
 
단속 구역은 공공기관, 공공 주차장 등에 위치한 완전 공용 충전기로 완속 충전기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전기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한 경우, 충전 구역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는 등 충전을 방해한 경우, 충전 시작 이후 1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 구역 내에 계속 주차한 경우는 각각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충전 시설 또는 구획선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한다.


/구리=심재학 기자 horsepi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