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10월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내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 및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서다.
단속 구역은 공공기관, 공공 주차장 등에 위치한 완전 공용 충전기로 완속 충전기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전기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한 경우, 충전 구역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는 등 충전을 방해한 경우, 충전 시작 이후 1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 구역 내에 계속 주차한 경우는 각각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충전 시설 또는 구획선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한다.
/구리=심재학 기자 horsepi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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