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을)이 법원 소송 등으로 사업의 차질을 빚어왔던 국도 47호선(진접~내촌) 영화촬영소 구간 공사가 이달 말부터 재개된다고 1일 밝혔다.
김한정 의원은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집행정지결정 취소가 결정됨에 따라 9월 말까지 영화촬영소 철거 완료와 함께 공사가 재개되고, 2020년에 개통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사업은 진접읍 장현리부터 포천시 내촌면까지 9.04㎞ 구간 도로 신설 공사로 지난 2014년에 착공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도 47호선의 개통을 위한 잔여 사업비 396억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공사 구간 중 영화촬영소의 보상과 철거문제로 인해 소송이 제기되면서 공사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해당 구간에 설치할 상부 구조물을 사전에 조립하는 등의 공사지연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김한정 의원은 "국도 47호선의 개통이 늦어진 만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금곡교차로까지 금년 말에 개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면서 "완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심재학 기자 horsepi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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