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동포 3명 각 500만원 벌금형
재외동포 취업비자인 F4 비자를 발급받으려고 자격증 시험에 응시한 뒤 스마트워치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중국동포들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김혜성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동포 출신 A(36)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컴퓨터 관련 자격증 강사 B(53)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B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얻기 위해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따려는 중국동포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컴퓨터 관련 개인 교습을 해주던 수강생들에게 스마트워치를 통해 정답을 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