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도교육청 결정 동의학교측, 지위 유지 소송 예고
교육부가 경기도교육청의 안산동산고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안산동산고는 자사고 지위 유지를 위한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동산고의 자사고 취소에 따라 도내 유일의 자사고인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교(용인외대부고)도 내년 자사고 지위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28일 교육부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6일 오후 "도교육청의 안산동산고 자사고 평가는 적법했다.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한다"며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가 확정, 도교육청이 결과를 학교에 통보하면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며 안산동산고는 내년 일반고로 전환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동의 공문을 받으면 학교로 지정취소를 통보할 계획"이라며 "학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안산동산고의 일반고 전환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동산고 측은 교육부의 이같은 결정에 즉각 반발,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조규철 안산동산고 교장은 "평가 지표와 그 내용을 알고도 교육부가 도교육청의 평가가 적법했다고 동의했다는 자체가 납득할 수 없다"며 "법적으로 대응해 부당함을 호소하고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교육부가 정한 평가 기준점 60점을 넘긴 용인외대부고 역시 내년 평가에서 자사고 유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자사고는 일반고보다 더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 교사나 성직자에게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듯이 학교 평가 기준(70점)이 더 높아야 한다"고 전했다.

게다가 교육부는 26일 도교육청이 재지정 기준점을 타 교육청보다 10점 높게 설정한 부분에 대해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용인외대부고 관계자는 "재지정 평가 기준 및 점수를 평가를 받은 해에 조정하는 건 맞지 않다"며 "정권에 따라 교육정책·철학도 변한다면 학교의 혼란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