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황하나(31)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수원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를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황씨가 2011년 3월 대마초를 피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사실이 있어 이같이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또 황씨가 재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같은 마약 투약 혐의로 집유를 선고받은 황씨의 옛 연인인 배우 박유천(33)씨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바 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