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 땅·집 장사 … 3기 신도시 전면 중단해야" 주장
수원 광교 신도시 개발이익금 14조원 중 95%인 13조원이 건설업자와 분양을 받은 개인에게 돌아갔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4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강제 수용한 땅을 민간에 되팔면서 땅값, 집값 상승 등으로 택지나 아파트를 분양받은 건설사와 수분양자 등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갔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손학규 전 경기지사 시절 시작된 광교 신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금은 14조2626억원이며, 이중 94.9%인 13조5378억원은 민간에 돌아갔다.

아파트·연립·주상복합을 낙찰 받은 건설사는 건축비 거품을 이용해 1조9305억원을 이익금으로 챙겼고, 수분양자는 8조6660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상업용지 등 분양을 통해서도 수분양자가 2조9413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추정했다.

경실련은 이 같은 '부동산 로또'가 공공이 강제 수용한 땅을 개발해 민간에 판매하면서 소위 '땅장사, 집장사'를 허용했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경실련은 "공공이 택지를 매각하지 않았다면 민간에게 돌아간 13조5000억원의 불로소득은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했더라도 모두 국가가 환수해 국민의 주거안정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며 "최소한 아파트 등 2만2000세대를 분양하지 않고 건물만 분양하거나 장기 임대했다면 서민들은 주변시세의 반의 반값에 8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내집 마련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아직 분양되지 않은 A17블록 등 미매각토지의 판매를 중단하고 건축물을 지어서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방식으로 개발해 서민들이나 지역중소상인 등에게 공급해야 한다"며 "또한 공공의 땅장사, 집장사를 허용하는 3기 신도시개발을 전면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실련은 개발이익금을 분석하며 경기도시공사가 공개한 '광교신도시 택지매각 현황' 자료와 아파트·주상복합 등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분양원가 공개자료, 국민은행·다음부동산 시세,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자료 등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