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수는 선고 공판 연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상돈 의왕시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를 면했다.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성기 가평군수는 선고 공판이 미뤄졌다.

수원고법 형사합의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김상돈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선거법 위반을 비롯한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배부한 명함이 많지 않은 점, 선거에서 2위 후보와 큰 득표차로 당선돼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같은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김성기 군수의 선고 공판에서 유·무죄를 가릴 예정이었으나, 다음달 16일로 연기했다.

김 군수나 검찰 요구가 아닌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판 일정을 미뤘다.

김 군수는 현재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다.

/김장선·황신섭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