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퇴계원면의 읍(邑) 승격을 승인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남양주시 퇴계원면은 서울 경계와 3.5㎞ 이내에 위치한 철도 및 교통의 요충지다.

도시화된 지역임에도 그간 행정구역상 면(面)에 머물고 있어 도시지역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었고,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었다.

퇴계원 주민들은 주변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행정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읍 승격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주민서명 운동 등을 통해 3월 행정안전부에 읍 승격을 건의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법적요건 충족여부 검토, 현지실사를 거쳐 12일 최종적으로 읍 승격을 승인했다.

시는 관련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읍 승격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기구 및 정원 조정을 통해 주민들에게 확대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남양주=심재학 기자 horsepi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