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적색수배·2명 구속기소
해외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000억원대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가상화폐 거래 등을 통해 세탁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인권·지식재산범죄전담부는 도박공간 개설 등의 혐의로 A(40)씨를 기소 중지하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도박자금을 받아 세탁한 A씨의 내연녀 B(36)씨와 동서 C(34)씨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필리핀 호텔 카지노를 생중계하는 방식의 속칭 '아바타 카지노' 등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006억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A씨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7억9600만원과 22억2800만원을 받은 뒤 국내 조직원과 투자자에게 분배하고,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수사는 B씨의 지인인 D(33)씨가 지난해 8월 B씨 집 붙박이장에 있던 현금 78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붙잡히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경찰에 붙잡힌 D씨를 송치받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훔친 돈이 도박사이트 범죄 수익이라는 진술을 확보, 절도 피해자였던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B씨 자택 압수수색에서 도박사이트 운영 공범에 대한 수익배분표, 범죄수익금 입금 통장, 현금 5700여만원을 확보했다. 또 이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해 자금세탁을 하고 거액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