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지역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예약제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변호사회는 그동안 자체 회관이 없어 수원지방법원, 경기도청, 수원역, 각 경찰서 등에서 법률상담을 했지만, 이번에 회관 개관을 맞아 지난 2일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화·목요일 오후 2~4시 회관 3층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지원을 시작했다.
변호사회는 원활하고 충실한 상담을 위해 법률상담을 예약제로 운영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변호사회 홈페이지(www.gyeonggibar.or.kr)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법률상담을 하면서 변호사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 소송구조 등 각종 공익활동과 연계해 불우한 지역주민의 법률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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