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챙긴 20대 마술사 징역형

유튜브 제작비를 지원하면 향후 발생하는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방송 제작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20대 마술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곽태현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방송 제작업체 B사 대표를 상대로 유튜브용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이후 이 방송으로 생기는 수익을 공유할 것처럼 속여 1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산 B사 소유의 방송용 컴퓨터, 조명, 카메라 등 1000만원 상당의 장비를 임의로 처분한 혐의도 받는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