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숙 시의회 의장 등은 무혐의
오수봉 전 하남시장이 재임 당시 산불감시원 응시자의 청탁을 받고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오 전 시장과 당시 비서실장, 인사부서 간부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함께 송치된 방미숙 시의회 의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단순히 부탁했고 인사라인에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오 전 시장은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로부터 받은 고충 민원 해결 차원에서 한 일로 직권남용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