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서 수천만원 수뢰 혐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던 건설사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한섭 용인도시공사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김경수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공사 사장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김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 및 뇌물공여)로 건설사 직원 서모씨 등 3명을, 이들로부터 돈을 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김씨의 지인 강모씨 등 2명을 각각 기소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