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에 개선 건의키로
경기도가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에 개선방안을 건의한다.

개선방안은 현행 소음 75웨클 이상인 피해보상대책지원 지역을 70웨클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16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김포공항 인근 항공기 소음 75웨클 이상인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해 이주 대책과 주택 방음시설과 냉방시설 설치, 공영방송수신료, 학교냉방 및 방음시설 지원, 주민 및 학교 전기요금 지원 등을 하고 있다.

경기도내 75웨클 이상인 소음대책지역은 김포시와 부천시, 광명시 지역 715만332㎡이며, 1만629세대 2만8497명이 거주하고 있다.

도는 이들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말까지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대책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주민 68.6%는 수면방해를, 74.9%는 대화나 통화 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75웨클 사이의 소음이 발생해 소음대책인근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수면방해나 일상생활의 불편을 요구하며 국토부 고시기준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도는 소음대책지역 지역 기준을 70웨클 이상으로 조정할 것을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 경우 피해보상을 받는 경기도내 지역은 주민 15만2657명이 거주하는 2084만4846㎡으로 늘어난다.

또한 도는 공항소음 민원센터 설치와 어린이집 전기료 지원 등을 함께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김포공항은 지난해 기준 일일 386회(연간 14만1080회) 항공기 이착륙이 이뤄지고 있으며, 1일 6만명 연간 246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