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치자금 수수 추가 유죄 판단 … 추징금 6억9200만원
1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62·용인시갑) 의원이 징역 7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30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9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함에 따라 이 의원은 직을 잃었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58)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000만원을 받는 등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19명으로부터 총 11억9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전기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을 대가로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등 증거조작으로 처벌을 면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8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치자금 1000만원 수수를 추가로 유죄로 판단, 1심 선고에서 추징금만 6억9200만원으로 늘렸다.

이 의원 측은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적당한 형량'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