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은 전국에서 조이혼율(인구 1000명 당 이혼 건수)이 가장 높은 도시다. 왜 유독 인천의 부부들이 결혼생활을 중단하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기는 어렵지만 수십년째 타 도시보다 이혼이 많은 것만은 엄연한 사실이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인천일보는 인천가정법원과 공동으로 인천에서 벌어지는 이혼에 대해 5차례에 걸쳐 짚어 보기로 했다. ▶관련기사 5면
2016년 3월 미추홀구 주안동에 자리잡은 가정법원에서 이혼의 모든 절차와 사후 과정까지 이뤄진다.
이혼을 결심한 부부라면 이혼에 앞서 인천가정법원의 숙려기간 제도와 전문가 상담 등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두 기관은 인천의 이혼율이 높다고 해서 단순히 이를 낮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쪽이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복잡한 이혼 절차와 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제도를 정확히 안내하자는 입장이다. 불가피하게 이혼이 필요한 가정의 경우라면 '건강한 이혼'을 이룰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려 한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은 양육이라는 과제를 남기기 때문에 이혼이 끝이 아니다. '부부'는 이혼으로 종료될 수 있지만 '부모' 관계는 종료되지 않는다.
최복규 인천가정법원 원장은 "이혼으로 발생하는 전후 과정과 법률상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법원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부부와 자녀에게 전문적 정보와 복지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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