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예비신혼부부의 여행 비용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신혼여행 전문업체 운영자 A(36)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원, 안산 등 수도권 일대에서 개최된 웨딩박람회에서 예비신혼부부 52쌍으로부터 신혼여행 계약금과 비행기값 등 1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회삿돈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는 등의 이유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먼저 비용을 낸 고객의 여행을 나중에 비용을 낸 고객의 돈으로 충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으며, 이마저도 불가능해지자 자금을 빼돌려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